연안 컨테이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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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내 항구간에 운반되는 연안 해송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로 부산-인천, 여수-부산 지역에서 이동되고 있는 연안 해송컨테이너는 전량 수출.입 화물임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세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연안해송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재화와 용역이 운반된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연안해송 컨테이너는 통상적으로 그 규모가 배 1척당 200TEU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대분)정도 규모인 반면 외항컨테이너는 배 1척당 보통 3천-4천TEU 규모이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연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현재 연안 해송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한진해운한 곳 뿐이라 자칫 특혜의혹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신중히 추진해 나갈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항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전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됐으나 내항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내항 컨테이너 운송품들이 전량 수출품목이어서 자칫 물류비용만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영세율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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