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여성근로자 과보호조항 폐지 건의

중앙일보

입력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조항들이 되려 여성의 고용기회를 막고 있다. ' 대한상의가 이같이 지적하며 과보호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의는 14일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관행 및 법제비교 조사' 에서 기업들이 시간외.야간근로 제한 및 유급생리 휴가 등 의 각종 보호 조항에 부담을 느껴 아예 처음부터 여성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결과는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여성 과보호 조항이 없는 국가들의 여성근로자 비중은 40%를 웃도는 반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조항 폐지를 통해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파견근로자의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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