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840억원 잘못 과세

중앙일보

입력

올들어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국세심판소가 판결한 액수가 8백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 1∼8월에 처리한 심판청구 1천7백68건(6천9백81억5천9백만원)중에 5백51건(8백43억5천7백만원)의 세금이 잘못 과세됐다고 판결했다.

세목별로는 액수기준으로 ▶법인세 2백85억3천2백만원(70건)▶상속·증여세 2백7억3천3백만원(1백2건)▶양도소득세 1백43억6천7백만원(2백1건)6등의 순이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다고 스스로 판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잘못된 과세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까지는 국세청의 과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뒤에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한쪽만 거쳐도 소송을 낼 수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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