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석 前경기은행장 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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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玉信부장판사)
는 9일 경기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
전 행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徐피고인이 부실기업들에게 수천억원을 대출해준 것이 경기은행 퇴출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데다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기은행 전 상무 박청일(朴淸一)
피고인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징역 5년∼1년6월에 집행유예 5∼3년,추징금 1억3천4백∼1천6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정영진 기자<ch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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