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사이버 감옥시대' 가 열릴 전망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감옥시대'' 가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손목.발목에 발신장치를 채워 동태를 파악하는 ''전자감시제'' 를 이르면 2001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8일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보호관찰 제도의 전망'' 세미나에서 밝혔다.

전자감시제는 집행유예나 가석방.가출소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용 발신장치를 부착하는 것. 이들이 규정된 지역을 벗어날 경우 중앙통제장치에 신호가 울려 주거지 이탈과 생업종사 여부 등을 감시하게 된다.

지난 6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도입된 이 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을 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호주(92년).스웨덴(94년).영국(97년) 등도 잇따라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법무부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 때문. 현재 3백34명의 보호관찰 담당자가 5만2천여명을 맡아 1인당 1백56명이나 된다. 선진국 평균 80여명보다 두배 가까운 숫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감시인력은 물론 1백50억원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며 "실제로 미국 LA에서도 최근 2년간 6천2백여명에 대해 전자감시제를 적용, 9백8만달러를 절감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전자감시제가 남용되면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강화돼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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