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폐지案 총선 앞두고 변질 우려"

중앙일보

입력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매출액 한도는 과거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때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과세특례제도 폐지안도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성명재(成明宰)연구위원은 8일 오후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조세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한 '부가세 특례과세제도와 주세율 체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玄연구위원은 "지난 77년 도입된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은 연간매출액 1천2백만원 미만 사업자였으나 79년 2천4백만원, 88년 3천6백만원, 96년 4천8백만원으로 계속 매출액 한도가 올라갔다" 면서 ▶79년 상향조정은 78년 12월 10대 총선▶88년 조정은 87년 12월 13대 대선과 88년 4월 13대 총선▶96년 조정은 같은 해 4월 15대 총선을 각각 감안한 선심성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과세특례제도 폐지안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원안 통과는 힘들 것" 이라며 "이미 폐지안 연기 등의 주장들이 여권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