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대책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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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주택건설 촉진대책은 올 한해동안 내놓은 각종 건설경기 부양책의 최종 완결판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이 주택건설업체와 일부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 가입이 가능토록 한 것이나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폐지 등도 돈 없는 서민들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명분을 내세운 규제완화 조치가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국민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은 정부에서 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청약예금과 달리 현행대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재당첨 제한 폐지로 한번 다른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이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가능하다. "

- 국민주택 신청 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기존에 분양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자중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가장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은 총액보다 납입횟수가 많아야 한다. "

- 농협과 축협 등에도 청약예금.부금을 가입할 수 있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가능하다. 단 특수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소비자금융을 취급하지 않은 산업은행, 청약예금 가입 수요가 없는 제주은행 등 세곳은 제외된다. "

- 주택은행에서 해약하고 타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 관행상 다른 은행에 가입한 예금기간이나 이자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문의 02-504-9133~5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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