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오는 12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가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다시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단 국민주택을 다시 청약하려면 신청 당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국민주택을 한번 당첨받은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은 2순위로 제한돼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당 1통장을 가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주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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