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업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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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투자 방향지침의 잠정규정> 과 <외상 투자산업 지침목
록> 에 따라 중국은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었고 수차례 기술도
입을 하였거나 생산능력이 이미 시장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단순한 수입부품의 조립과 전략 내수판매를 고려한 업종은 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면사(綿紗 ) , 복사기, 세
탁기, 냉장고, 재생타이어, 녹음기, 비행기등

2) 시장성이 크고 기술도입이 어렵지 않으며, 시장독점을 할수
있는 사업도 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자본을
도입한 서비스업과 무역업 등임

3) 투자제한사업의 종류를 <갑>, <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
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갑> 류: 중국에서 이미 개발하였고 수차례의 기술도입을
통하여 생산능력이 이미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사업

나. <을>류 : 외상투자 유치를 위한 시험적 사업항목과 국가에
서 전매하거나 통일적으로 기획개발하는 사업. 예를 들면, 희
귀광산 자원의 탐사와 채굴 등임

4) 제한업종의 투자신청에는 이어 허가기간에 있어 상당한 제
한과 조정이 따르는데 <기업의 경영기간> 을 제한하는 이외에
도 <갑>류 제한업종은 중국측 투자분중의 고정자산의 투자부분
은 자체자금 또는 자산을 투입하여야 하고, <을> 류 업종은 국
무원 업종관리부서의 사전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중자료>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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