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도시개발사업 최저면적 20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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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준농림지에서도 최소 20만㎡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일정면적 이상의 준농림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주택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내용의 도시개발법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준농림지를 개발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만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거나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농림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대단위 주택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등 계획적이고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준농림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대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준농림지중 20만㎡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이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의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최소 준농림지 면적을 아파트 300가구 이상 들어서는 3만㎡ 이상에서 10만㎡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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