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는 근저당·가압류 많아 잔금 때까지 등기부등본 챙겨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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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는 전세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구할 수도 있고 주거 여건이 좋아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보통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입주 시작 2~3개월 전부터 전세 물건이 쏟아진다.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수요자들이 전세를 안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 단지를 미리 찍어두고 입주 2~3개월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전세를 얻을 때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전세 가격도 싸야 하지만 유지비용도 잘 고려해야 한다. 큰 집일수록 넓어서 살기에는 좋지만, 관리비가 비싸다는 게 흠이다. 집이 클수록 가구나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든다. 일반적으로 한번 넓은 집에 살면 면적을 줄여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차차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전세 계약할 때도 챙겨봐야 할 게 적지 않다. 계약하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대리인일 경우 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대리인의 신분증을 살펴 적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게 좋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이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 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압류 등이 설정된 집은 보증금을 보장받는 데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낫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때부터 중도금·잔금을 치를 때까지 여러 번 챙겨야 한다.

 잔금 지급하고 이사 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 등만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만기가 돌아와 재계약해서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에 계속 살 때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 그동안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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