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전총경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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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4일 2001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규(54)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416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총경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서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등의 대가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경찰 간부로서 청렴성을 지키지 않아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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