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상속재산 없는데 상속세 내라구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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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상속재산이 없는데 상속세를 내라구요?

 이번 두 번째 세무 상담 시간에는 천안·아산 지역의 토지보상과 김포 대운하 건설 관련 토지보상 등 여러 토지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상담하면서 겪었던 공통된 질문과 실제 사례 중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년 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드린 어르신께서 올해 초에 사망하시어 그 자녀분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세무사님, 몇 달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미리 저희들에게 보상금을 다 나누어 주시고 지금은 아버님 통장에 2억여원 가량 남아 있는데, 상속세는 안 나오겠죠?”

 “아~예, 어르신께서 그때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셨군요. 그런데, 토지보상금액이 꽤 큰 것으로 기억되는데, 자녀분들께서는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예? 아버님께서 토지 수용되고 신고해서 세금을 다 내셨는데, 무슨 신고를 또 할게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어르신께서 신고하신 것은 양도소득세구요, 자녀분들께서는 아버님께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래요? 그럼 증여세만 신고하면 되겠네요? 상속세는 안 나올테니까. 그쵸?”

 “아닙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증여 받은 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결국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하니까 증여 받기 전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 상속재산도 없는데 상속세를 내라구요?”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 분들은 보상지역의 원주민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재 지주 분들도 있겠지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보상금의 사용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유인 즉 연세가 많으신 지주 분들은 위와 같이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사망 후에 상속세를 걱정하여 생전에 미리 자녀분들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은 재산만이 남아 있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증여한 후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수 년 동안 현금증여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이나, 미신고와 관련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아무런 걱정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후에 상속세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 당시에 소액의 상속재산만이 남아 있어 이것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수 년 전(사망 전 10년 이내)에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상속인들은 이 토지보상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뿐만 아니라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함.)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결국 상속세절세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사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뿐만 아니라 증여세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금(증여세와 상속세)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잘못된 세무지식을 바로잡아 안 내도 되는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한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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