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하한가 28일부터 15%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 변동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해 일정한 수익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자본잠식 기업의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상장.등록 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이 소규모.비상장 기업을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코스닥 상장 후 1년 동안은 이익배당 한도까지만 무상증자를 허용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사임 이후 정책 운용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진입.퇴출 요건 개선과 벤처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실패한 벤처 사업가의 도덕성을 평가한 뒤 개인적인 비리 등이 없으면 신규 보증을 해주는 '패자부활 시스템'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