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직원들 상가 임대사업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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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감사원은 27일 서울지하철의 임대상가를 관리하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상가를 불법 낙찰받은 뒤 이를 상인들에 넘겨 억대의 돈을 챙겨온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메트로 직원 5명과 상가 계약업체 관계자 5명 등 1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임대상가 담당 직원 J씨와 I씨는 사당역 지하철 점포를 친인척 명의로 낙찰받아 이를 상인들에게 넘겨 전대료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매달 600만원가량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직원은 규정상 지하철 내 점포를 운영할 수 없어 이 같은 불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울메트로 간부 H씨는 평소 알던 브로커에게 점포 입찰 정보를 미리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 브로커 명의의 통장을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H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내 ‘명품 브랜드점’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법규로 정해진 최고가 낙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바꿔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이 업체에 5년간 100억원 이상의 특혜도 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하철 점포 임대상가 운영업체인 S사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59개 점포를 임대한 뒤 이를 모두 불법으로 전대하고 이 과정에서 웃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0억원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의뢰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감사원에서 최종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 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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