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피하려 해외도피 소용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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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막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형 미집행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엔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형 시효 정지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형의 시효가 완성된 뒤 귀국하면 유죄 선고를 받고도 형을 살지 않는 허점 때문에 도입됐다. 실제로 해외체류 형 미집행자가 2006년 477명에서 지난해 61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방치할 경우 준법의식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또 고액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3년인 몰수·추징금 시효를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유가증권 위조, 영리를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우리 형사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외국인, 국외에서 범행한 한국인, 국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행한 외국인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농아자 범죄의 경우 무조건 형을 감경하는 규정 삭제 ▶작량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해 판사 재량권 제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 도입 ▶형벌 종류를 9개에서 4개로 단순화 ▶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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