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투입 군인 유언 공증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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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방부는 2일 전시나 평시에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현역 군인이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군 공증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격오지나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처럼 전.평시 작전 투입을 앞둔 군인들이 유언을 남기면 이를 군법무관 등이 공증, 사후에 유언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 선발 예정인 군법무관 25명 중 3분의 2를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채용하고, 내년부터는 군법무관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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