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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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일정 범위의 임대주택을 함께 지어야 한다.

Q=재건축 때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어야 하나.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임대주택 범위를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할 방침이다.

Q=모든 재건축단지에 적용되는가.

A=용적률의 상승폭, 기존 주택의 가구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Q=재건축 단계별로 의무화 비율이 다른가.

A=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단계에서 분양 신청 단계까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단 법이 시행되는 4월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으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무화 비율이 25%다.

Q=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A=임대주택 몫의 대지 지분에 대해 기존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유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지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보상을 받으면 용적률 보너스(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조합원들은 용적률 보너스를 받을지, 땅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조합들이 대부분 용적률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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