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 계열사 간 부당지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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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이호진(48) 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사들인 것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월 서울사무소로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 본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광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2008년 6월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짓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 10계좌를 220억원에 사들였다. 흥국화재는 올해 9월 같은 회원권 12계좌를 사는 데 312억원을 썼다.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회원권을 사 유동성을 지원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까지 전원위원회에 올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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