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로 든 보험 손해없이 해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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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 직원의 강요로 가입한 보험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최근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실태조사에서 은행들이 대출고객들에게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하는 '보험 꺾기'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리콜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은행들에 통보하면서 자율 리콜제의 시행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은행 직원의 강요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되돌려주는 리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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