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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도 '예술품 손비처리'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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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2월 11일자 6면에서 '기업이 500만원 이하짜리 살 때 손비처리-예술품 거래 규제 완화'란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글씨.그림.골동품을 사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방안이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 공예품은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 공예 분야에서 전승.전수의 길을 걷는 인간문화재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들의 작품은 비록 글씨.그림.골동품은 아니어도 시간이 흐르면 문화유산으로 남을 것들이다. 공예 분야가 가뜩이나 침체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아쉽기만 하다. 전통 공예품은 공산품처럼 단시일 안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당국이 기업들에 우리 고유 문화 유산이 가득 담겨 있는 전통 공예품을 구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공예품 활성화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듯해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예품을 포함토록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칠용.문화재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