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문법 언론자유 훼손" 정인봉 변호사 등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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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변호사와 강병진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는 21일 "신문법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일간 신문의 발행부수와 구독수입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신문법 16조는 정부가 언론기관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법 17조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발행부수 기준으로 1개사 시장 점유율 30%, 상위 3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라는 개념은 방송법에는 없는 내용이고, 기준도 공정거래법(1개사 50%, 상위 3개사 75%)보다 엄격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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