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신고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축소된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지난해 하반기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입시 관련 사교육은 잡지 못한 채 예능, 성인용 교습소 등만 적발되는 등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부터 학파라치의 단속 대상을 국·영·수·사회·과학·논술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학원, 유아 대상 예능 학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음악·미술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