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12억원어치의 철근을 포함해 40억원가량의 금품을 천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임천공업과 계열사가 최근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 천 회장이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임천공업에 지급한 선급금 573억원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이 대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천공업 횡령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사건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라며 스스로 재판 회피(回避) 신청을 해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맡지 않게 해 달라는 형사21부 김용대 부장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형사22부에서 맡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들 중에 지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법관 스스로 서면을 통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재·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