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회장 소환 조사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12억원어치의 철근을 포함해 40억원가량의 금품을 천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임천공업과 계열사가 최근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 천 회장이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임천공업에 지급한 선급금 573억원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이 대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천공업 횡령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사건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라며 스스로 재판 회피(回避) 신청을 해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맡지 않게 해 달라는 형사21부 김용대 부장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형사22부에서 맡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들 중에 지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법관 스스로 서면을 통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재·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