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잘못→면허취소→실직 "국가가 16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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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는 "잘못된 음주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도모(3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30㎖ 술잔을 5회에 걸쳐 마시고 운전했는데 경찰이 50㎖의 술잔을 기준으로 위드마크(WIDMARK) 방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는 측정거부.뺑소니.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 체중.음주량.경과시간 등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재측정 시도조차 없었던 점은 경찰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2000년 1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로 직장동료와 술집 여종업원을 집에 데려다 줬다. 여종업원이 "이씨에게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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