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적법" 서울시 2심서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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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는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등이 포함된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세운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민 장모씨 등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지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며 "화장을 원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무모하고 부당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모공원 조성으로 인근 교통이 문제가 될 만큼 악화하거나 청계산 삼림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1년 7월 추모공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건설교통부는 이듬해 2월추모공원 건립을 조건으로 원지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서울시는 추모공원 대신 국립의료원과 11기의 화장로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당초의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서울시의 '의료원+화장장' 설립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하재식.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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