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는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경비요원이 수용자 검색 프로그램에 접속해 성씨의 사진 등 신상 내용 일부를 내려받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수용자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포되지 않게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2년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뒤 교도소 경비요원이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