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 시설 민간 투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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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대학 내에 기업이나 개인 등이 기숙사나 식당.체육시설, 지역문화센터 등 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산업체와 금융기관 등이 대학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거나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 부지 내에 건축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대학 설립자만 건축물을 설치해 소유할 수 있어 기업이나 개인은 건물을 지어 기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사립대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나 체육관 건립 등 학생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11.1%에 불과했다. 민간기관은 학생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의 여유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이나 정부와 학교.산업체가 연계된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들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통해 대학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기숙사 등 학생편의시설을 쉽게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공단 등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은 투자자의 몫이며 일부는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전환해 대학의 교육시설과 여건 개선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인 건국대의 김종순 기획처장은 "투자한 측에서 원리금만 가져가고 추가수익은 학교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돼 대학과 기업이 학생과 주민을 상대로 돈벌이에 치중하거나 일부 수도권대에만 투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진명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해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으로 내놓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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