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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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청소비)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시·구로 확대된다.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대상이며 국내 인구의 95%가 해당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확대계획을 담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방식이나 칩·스티커 방식, 봉투 방식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RFID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용기에 붙어있는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쓰레기 수거자가 휴대용 단말기로 전자태그를 읽으면 배출량과 배출자 정보 등이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돼 집계되고 수수료가 책정된다. 음식점이나 아파트·빌라 등에서 사용하는 큰 배출용기의 경우는 수거차량에 전자저울을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직접 측정한 뒤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다른 방식에 비해 배출자별로 배출량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칩·스티커 방식은 배출자가 미리 구입해둔 일회용 스티커나 플라스틱 칩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부착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가져갈 때 이 스티커나 칩을 함께 수거해간다. 또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음식물쓰레기 전용 비닐 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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