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넘은 마이너스 대출 한달 후부터 고율 연체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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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부터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초과된 지 한달 뒤부터 대출 원금 전체에 대해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이 한도 초과 뒤 3개월간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려왔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들의 마이너스대출 관리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통 대출약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기존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서는 새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2월 1일부터 신규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12%짜리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모두 쓴 고객이 한달 이자 10만원을 계좌에 채워넣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101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게 된다. 종전엔 석 달까지는 10만원 등 이자 미납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냈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 통상 연 9~1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체분에 대해선 20% 안팎의 이자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대출 이용자들은 한도 초과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여유를 두고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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