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수협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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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20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식(57)수협 중앙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대출과 인사청탁에 관련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이 부당 대출로 수협에 손해를 끼친 데다 오랫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상당액을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수협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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