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모(32·여)씨는 1년여간 만난 유부남 오모(56)씨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헤어진 뒤에도 오씨가 계속 연락하자 부담을 느낀 이씨는 이사를 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 하지만 오씨는 번호를 변경한 이씨의 휴대전화로 ‘네가 어디로 가든 나는 다 알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씨의 새집으로 꽃 선물을 배달시키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인터넷에서 ‘배우자 불륜 미행, 채권추심을 위한 주소지 확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 불법 심부름센터 S기획의 광고를 보고 이씨의 뒷조사를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기획 대표 이모(34)씨는 심부름센터인 G기획과 H기획으로부터 각각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초본을 사들인 뒤 오씨에게 재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만~50만원씩 받고 같은 업자끼리 정보를 사고 팔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초본과 휴대전화 번호는 10만원, 직장 주소와 신용정보 조회는 15만원 등 적정 가격까지 정해져 있었다.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팔아 올린 부당 수익은 모두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남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H기획 대표 강모(39)씨를 구속했다. G기획 대표 양모(36)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기획 대표 이씨 등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