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CCTV 꼭 설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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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흔히 범죄 사각지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꼽혀 왔다. 1992년 주차대수 30대 이상 지하주차장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배경이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의 탈법과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소변을 보는 것은 애교다. 괜한 사람 뺨을 때리고, 성추행도 적잖다. 엘리베이터의 CCTV에 찍힌 모습을 통해 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해결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정부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엘리베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 주요 장소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방범 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해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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