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였을까. 정부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엘리베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 주요 장소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방범 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해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한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