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훈 전 의원이 5일 상고를 취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전 의원은 선거법상 피선거권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받게 됐다.
김종문 기자
대법원은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훈 전 의원이 5일 상고를 취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전 의원은 선거법상 피선거권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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