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는 신한은행에 개설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원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검찰의 협조를 받은 결과 라 회장의 차명계좌는 신한은행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실명제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한은행에 라 회장의 계좌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신한은행에 개설된 것과 다른 은행에 있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다른 은행에 있었다면 개인 차원에서 단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은행에 차명계좌를 뒀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신분으로 차명계좌 개설에 직접 관여했다면 과태료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차명계좌가 자신이 경영하는 은행에 개설돼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라 회장 측은 “실명제법 시행 전 신한 계열사에 근무했던 후배에게 돈을 맡겨놓고 총액만 보고받았다”며 “신한은행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