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신한은행에 개설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는 신한은행에 개설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원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검찰의 협조를 받은 결과 라 회장의 차명계좌는 신한은행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실명제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한은행에 라 회장의 계좌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신한은행에 개설된 것과 다른 은행에 있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다른 은행에 있었다면 개인 차원에서 단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은행에 차명계좌를 뒀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신분으로 차명계좌 개설에 직접 관여했다면 과태료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차명계좌가 자신이 경영하는 은행에 개설돼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라 회장 측은 “실명제법 시행 전 신한 계열사에 근무했던 후배에게 돈을 맡겨놓고 총액만 보고받았다”며 “신한은행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