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할인판매 2년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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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2월 27일부터 2004년 말까지 일반 서점에선 모든 신간 도서나 개정판 도서를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다.

그러나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용서적을 중심으로 할인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서점에선 정가보다 1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도서정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되, 처음에는 전면 실시했다가 2005년 이후엔 단계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정가제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었다.

정가제는 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도서에만 적용된다. 책 내용을 수정해 재판을 찍을 경우에도 일단 신간 발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성인용 수험서, 여행·요리 관련 서적 등 실용서는 서점별로 가격을 할인해 팔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학습 참고서도 할인판매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허용하면 상업성이 있는 도서만 출간되고, 소규모 출판사·서점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정가제 의무기간인 2008년 2월 이후에 적용 범위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단계별 예외를 두지말고 정가제를 계속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선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일간신문에 대해선 할인판매를 하든 정가판매를 하든 업계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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