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어뢰 충격파 있었나]Q:배 산산조각 안 났으니 어뢰 충격 없었다는 주장 있다

중앙선데이

입력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Q=천안함이 진짜 어뢰에 맞아 침몰했는지 의심하는 의견이 여전하다. 합조단은 침몰 원인으로 ‘어뢰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한 절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승헌·서재정 교수는 ‘250㎏ 규모가 폭발했다면 천안함은 충격파로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천안함은 만신창이가 아니다. 두 교수의 말이 맞지 않은가. (천안함의 진실을 묻는다 p88~93)

수 지하 2층에 있는 71㎜ 포탄 탄약고. 천안함 탄약고도 문제가 됐다. 탄약들이 아무 손상 없이 가지런히 서 있는 사진(왼쪽 아래)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측은 천안함이 충격파를 안 받았고 따라서 어뢰 폭발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합조단 관계자는 이는 탄약을 지상으로 꺼낸 뒤 찍은 사진으로 천안함과 관계 없다고 했다. 실제로는 탄약을 격자 속에 넣고 또 장비로 고정시킨다. 이게 충격파를 견뎌내는 장치가 됐다는 게 합조단 관계자 설명이다.

▶김인주=충격파는 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50㎏ 폭탄이 터지면 대략 33~55메가 파스칼의 압력이 발생하고 선체가 산산조각 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배가 안 깨졌으니 충격파도 폭발도 없었다는 것이다. 서 교수의 계산 공식은 잘못됐다. 그 공식을 쓰면 33~55메가 파스칼, 즉 5000~8000psi가 나온다. 그렇지만 선체의 항압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다. 목조 건물은 5psi면 날아가지만 배는 5000~8000psi가 돼도 깨지지 않는다. 이 분야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황을하 박사는 ‘충격파로 배가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선내 전자장비나 전기제품이 손상되는 정도다. 충격파의 압력이 선체에 압력을 가하는 지속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람으로 집이 날아가려면 압력이 최소 몇 초 지속돼야지만 천안함엔 충격파가 가해진 시간이 몇천분의 1초다.

Q=이·서 교수는 충격파가 있었으면 선원들이 천장이나 구조물과 부딪쳐 골절이나 찰과상을 입어야 하고 갑판이나 외부에 노출된 견시병들은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을 것이며, 선체 이음매가 파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론 그렇지 않다.
▶윤종성=그들은 공기 중 폭발과 수중 폭발을 구분하지 못했다. 두 교수 주장대로라면 사망자 시신에 화상이 있어야 하고 파편도 박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공기 중 폭발 때다. 충격파가 있었다. 그래서 사망자엔 골절·타박상·열상 등이 있다.
Q=수중 폭발은 다르다는 건가.
▶이근득=수중 충격파 압력은 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화약의 폭발 압력은 20만 기압이지만 폭심으로 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급격히 떨어진다. 또 충격파는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사방으로 분산돼 퍼져 그 정도의 충격량으론 선체를 절단시키지 못한다.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

천안함 함미에 있는 보수 공작실의 거울. 만져 보니 유리였는데 충격파를 견디고 아무 손상도 없었다.

Q=그래도 충격파가 있었다면 선내 탄약고의 탄약은 쓰러져야 되는 것 아닌가.
▶권태석=탄약은 바닥 케이스에 고정돼 있어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도 충격을 받아 포탄들이 우그러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김인주=탄내 함약은 바닥뿐 아니라 위에도 조이는 장비가 있다. 두 교수가 예로 든 사진은 천안함 탄약을 지상으로 옮겨서 찍은 것이고 함내 모습은 아니다.

◆현장 설명
▶이웅섭 대령=천안함은 전쟁을 하는 배인데 충격을 받아서 다 나가버리면 되겠나. 그래서 다 특수제작한다. 형광등은 가장 높은 충격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연돌 하부 형광등이 멀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리=안성규·조강수 기자 askme@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중앙SUNDAY 무료체험구독신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