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朴海成부장판사)는 24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趙希埈·37)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일보 법인에 대해선 1심보다 3억원 늘어난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 co. kr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朴海成부장판사)는 24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趙希埈·37)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일보 법인에 대해선 1심보다 3억원 늘어난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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