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업체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번호 이동성'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유선 시내전화도 내년 상반기부터 청주·안산·김해·순천 지역을 시작으로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원래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번호 이동성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 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011(SK텔레콤) 가입자가 016·018(KTF)이나 019(LG텔레콤)로 가입회사를 변경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011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KT 시내전화를 쓰는 가입자가 하나로통신 시내전화로 바꾸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내년 6월 이후 서비스를 시작할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에 대해서도 서비스 시작 6개월 안에 번호 이동성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yoon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