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근로자 12%가 성폭력 경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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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근로자 가운데 12.1%가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외국인 여성 근로자 3백5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55.6%가 가해자로 직장 상사를 꼽았다.

성폭력 유형으론 30.4%가 신체 만지기, 21.7%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38.9%가 성폭력 발생 뒤에 아무런 대처없이 참았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14.5%가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56.3%는 유산을 한 적이 있고, 66.7%는 일자리를 지키려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법과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등을 적용해 이들의 인권과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혜신 기자

hyaes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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