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아들 작년 '위장 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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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 B고 1학년 정모(18)군이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20일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담임인 오모 교사가 정군의 전입 서류를 직접 가지고 와 배정담당 교사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 정군의 주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곳으로 이전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이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군의 아버지 정모 검사는 "미국을 다녀와 1년 늦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아들이 동네 학교로 가는 것을 싫어해 아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먼 친척이 사는 명일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주소를 옮긴 집 주인과 오 교사가 아는 사이였을 뿐이지 그 교사의 부탁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 결과 오 교사가 전입 서류를 직접 배정담당 교사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돼 오 교사가 위장전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반 배정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1학년 다른 학급의 인원은 35명이었으나 오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은 34명이라 정군을 배정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지난해 치러진 중간.기말고사 답안지 전체를 조사한 결과 오 교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2건 외에 12차례에 걸쳐 영어.수학.도덕 등 정군의 일부 과목 답안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조작의혹을 사고 있는 답안지들이 ▶대리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국사.사회과목 답안지와 필체가 비슷하고 ▶다른 학생의 답안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오 교사는 이미 적발된 2건 외에 다른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현옥.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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