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무보험車에 다쳐도 내년부터 보험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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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피해자의 위자료가 현행 3천2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사고 차량에 함께 탄 사람이나 차에 치인 보행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노트북·골프채 등도 일인당 2백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관계기사 e2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망 위자료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에게는 3천2백만원,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2천8백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4천5백만원과 4천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고 차량 탑승자나 보행자의 휴대품 보상과 관련, 보상 대상 물품은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했으며 현금·유가증권 등은 제외된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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