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0가구이상 모여 살면 4층이하 연립 신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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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으면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5백여곳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난개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경우엔 주거용 연립주택이나 전원주택용 고급빌라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만㎡(3천평) 내에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1백%에서 1백50%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지목이 '대지'로 분류된 곳에 한해 3백30㎡(1백평) 이하의 단독주택만 신축할 수 있었다. 20가구 이상 취락지를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삼은 데 따라 10가구 이상 취락지 주민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등에선 녹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가구수 증가·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둬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로나 철도를 내면서 외톨이땅이 된 3천㎡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그린벨트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훼손부담금도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을 조성할 때 부담금을 내고, 골프장 내 이동로를 추가로 조성하면 부담금을 또 냈으나 앞으로는 한번만 내면 되는 것이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용 임시건물 설치 등에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식당 등을 갖추고 사실상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민간 미술관의 신축은 규제하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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