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시 회계기준 강화되자 외국기업 잇단 상장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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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미국의 새 기업개혁법인 사반스-옥슬리법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NYSE 측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리처드 그라소 NYSE 회장은 SEC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외국기업들이 NYSE 대신 런던증권거래소(LSE) 등 다른 곳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SE의 이같은 위기의식은 최근 일본의 후지필름과 영국 재보험사 벤필드 그룹이 상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더욱 커졌다. 특히 벤필드 그룹은 "NYSE의 환경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며 LSE로 방향을 틀었다.

◇사반스-옥슬리법=엔론사 등의 회계 스캔들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지난 7월 미 의회가 제정한 새 회계법안. 회계과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회계법인을 감시하는 기업회계조사위원회가 새로 설치됐고 상장기업은 2년 내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등 강화된 회계규정들이 많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실적보고서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경영진들은 성과급을 반납한다▶기업들은 자사 경영자들에게 특혜대출을 할 수 없다 등이 있다.

이정재 기자

jjy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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