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차명계좌의 증여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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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서울 목동의 김모(61)씨는 2008년 아들 명의로 3억원어치의 주식을 샀다. 그 주식은 현재 평가액이 5억원에 달한다.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아들은 주식의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아들에 대해 취득가액 3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겼다. 만일 김씨가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세법에선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한 그날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평소 매매되는 모든 상장주식은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한국

대체결제원에 의해 관리·보관된다. 이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2월 결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12월 말 주주명부를 폐쇄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주명단을 주식발행회사에 통지하게 된다. 주식발행회사는 이 명단을 토대로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후 그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김씨 계좌로 넘겨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상윤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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