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서울 목동의 김모(61)씨는 2008년 아들 명의로 3억원어치의 주식을 샀다. 그 주식은 현재 평가액이 5억원에 달한다.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아들은 주식의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아들에 대해 취득가액 3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겼다. 만일 김씨가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세법에선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한 그날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평소 매매되는 모든 상장주식은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한국
정상윤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 전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