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전문가 추천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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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영재교육의 확대 실시로 영재교육 대상과 선발 절차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영재를 '한 분야 이상에서 잠재력이나 성취 정도가 뛰어나 그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 다른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우선 전체의 0.5% 이상을 이같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영재 선발에 '학업성적 상위 5% 이내'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재교육 기관별로 특성과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선발기준은 각 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선발은 기존의 학과성적 위주가 아니라 각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성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한 창의성 평가, 심층면접 또는 실험실습, 캠프활동을 통한 관찰 평가 등 다양한 판별 도구를 통해 이뤄진다.

무분별한 영재교육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은 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전형공고를 한 뒤 기관별로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은 선정된 대상자를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추천하며 교육감이 교육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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