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李仁圭)는 21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억원대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회사 사정을 허위 공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롬기술 오상수(吳尙洙·37)사장을 구속수감했다. 그러나 이 회사 전 감사 최응렬(44·A회계법인 이사)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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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李仁圭)는 21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억원대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회사 사정을 허위 공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롬기술 오상수(吳尙洙·37)사장을 구속수감했다. 그러나 이 회사 전 감사 최응렬(44·A회계법인 이사)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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