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단체가보는기업정책]집단소송 부작용 커 처벌 강화가 합리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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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자유기업원 김정호 부원장=증권집단소송은 분식회계 등이 적발돼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가해자들을 이중으로 처벌하는 셈이다. 또 위법성과 손해배상액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집단소송보다는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자확대를 통한 기업의 다각화는 경영전략의 한 측면이다.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아무리 다각화된 기업이라도 부도가 나면 파산시킨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분명히 서 있다면 계열사 출자를 통한 다각화를 문제시할 이유가 없다.

법인세의 직접 부담자는 주식 투자자들이다. 그들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는 건 이중과세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려면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출도 더 줄여야 하는 것 아닐까. 더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 지출 삭감 공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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