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찬우의원 사법처리 속앓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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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검찰이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청송-영양-영덕)의원의 사법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金의원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다음달 13일로 끝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金의원은 지난 1월 청송군수 공천신청을 한 박종갑(60·당시 청송군수)·황호일(60·전 청송 부군수)씨에게서 각각 3억원·1억원, 영양군수 공천 신청자인 조동호(58·전 영양 부군수)씨에게서 2억원 등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6월 4일 金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측이 정기국회 폐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6월 5일부터 잇따라 열린 세차례의 임시국회에서는 물론 9월 2일 시작된 정기국회에도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金의원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신병확보·영장실질심사 등에 시일이 적잖게 걸려 적법절차에 따른 체포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성=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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