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승흠 전의원 2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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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趙炳勳부장판사)는 7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길승흠(吉昇欽·65)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수수가 순수한 정치후원금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판단 근거가 된 증인 崔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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